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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려주다

<실내마스크 해제> 어디까지 허용인가?! , 딱 쉽게 총정리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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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1월 30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해제!

 

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.

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 해제라
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.

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!

 

 

출처: 연합뉴스

 

정리해보자면,

 

<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곳 >

병원, 요양기관, 의료기관, 약국, 대중교통입니다.

대중교통에는 버스,철도,도시철도,도선
여객선,택시,항공기,전세버스 등이 있습니다.

 

< 마스크 미착용 가능한 곳 >

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갈 때는 착용이지만
기다리는 곳인 승하차장, 지하철역, 기차역, 공항등에서는
미착용이 가능합니다.

착용해야하는 곳을 제외하고
헬스, 마트, 학교, 어린이집 교실, 학원, 엘레베이터, 백화점에서는
쓰지 않아도 됩니다!

 

 

<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>

 

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
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.

코로나때 9시30분~15시30분으로 단축했었는데
다시 1월 30일부터
9시~16시로 정상영업 합니다.

단축된 시간으로 은행업무에 불편함을 겪었었다면
늘어난 1시간으로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!

 

 

 

< 기본 생활 수칙 지키기 >

 

길고긴 코로나 끝에 실내 마스크 해지로 바뀌었는데요!

실내에서 끼는게 갑갑해서 잘 됐다 싶으면서도
한 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

 

그래도 아직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지

실내에 가면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~

 

실내마스크가 해제되었지만

손 씻기, 환기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 

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끼는게 좋을 듯 하네요~

 

올 한 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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